[법학행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 제도와 유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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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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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능력
⑤ 신탁 (신탁법 2조)
법학행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 제도와 유언방





(3) 유언사항 “법정사항”에 관련되어만 유언이 가능하다 →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
(2) 연혁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① 재단법인설립 (47조 2항) 친생부인 (850조), 인지 (859조 2항)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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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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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법적성질
(1) 유언능력자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나 일신전속성이 강하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된다
순서
ƒ. 유언제도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效果)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a. cf死因贈與는 생전행위인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 유언의 성질
a. 신중한 유언의 요구 사후 진의확인의 곤란 - 위조·변조의 방지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④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 (1093조) 유증 (1074조)
c.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b. 제 1074 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⑥ 유언입양은 1990년 개정에서 삭제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整理)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① 제 106...
d. 사후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다
③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위탁, 상속재산 분할의 금지 (1012조)
[법학행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유언 I . 유언 제도와 유언방
①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설명
② 후견인 지정 (931조)
②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