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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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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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省略)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건축법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자료입니다.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定義(정이)
1.4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5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제2장 공사감리업무
2.1 공사감리의 일반적 업무
2.2 공사감리자의 지정등
2.3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2.4 공사착공전·후의 업무내용
2.5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2.6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2.7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등
2.8 기준의 해석
부 칙
[ 별첨 1 ]
건축공사 감리요령
■ 공사감리업무구분
■ 단계별 공사감리업무내용
■ 공사항목별 세부내용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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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건축법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data(자료)입니다.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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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다.
1.3 용어의 定義(정이)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 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