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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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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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國基法 15).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본래 민법상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발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법분야의 근본적 원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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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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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따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따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國基法 14①).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國基法 14②).
나.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원칙이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따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